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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정기적 "상납" 혐의로 한국 전임 국정원장 리병기 체포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7.11.16일 09:06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전임 대통령 박근혜 집정시기 국정원 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리병기가 14일 새벽에 긴급 체포되였다. 그는 국정원 원장을 담임할 시기 박근혜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고있는데 박근혜정부 이외 국정원 원장으로 있었던 두명과 함께 “상납”금액이 총 40억 한화(인민페 2378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리병기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 국정원을 책임졌고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받으면서 박근혜진영의 핵심인물중 한명으로 되였다. 2007년 박근혜가 처음 대통령대선에 참가할 때 리병기는 그녀의 선거대책부위원장을 맡았었다.

  13일, 리병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심문을 받았다. 검찰측에 의하면 박근혜 집정시기 국정원은 특수활동비를 횡령해 매달 5000만한화(인민페 30만원)를 박근혜에게 상납했다고 한다. 리병기가 원장으로 취임한후 금액은 배로 되였고 매달 1억 한화까지 상납했다고 한다. 리병기를 포함해 국정원장으로 있었던 총 3명의 원장은 이에 총 40억한화의 공금을 횡령했다.

  한국련합통신사 14일 보도에 따르면 리병기 등 3명의 전임 국정원장은 청와대측 박근혜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었고 “상납”을 일종의 관례로 생각할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한편 이미 체포된 “상납중개(中介)”, 청와대 전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리재만과 전임 국정홍보비서관 안봉근은 박근혜의 지시를 받은후 국정원에서 “상납”한 비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측은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심문은 박근혜가 있는 구치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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