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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에 아내 야산으로 끌고가서…

[기타] | 발행시간: 2012.07.19일 09:19
강원 강릉경찰서는 협의이혼 조정 숙려기간 중 아내를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감금치상)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10분께 강릉시내에서 "얘기 좀 하자"며 아내 A(49)씨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우고서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야산으로 끌고 가 7시간 동안 감금하면서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10년 전 A씨와 재혼한 이후 심한 의처증 증세를 보여왔으며 이에 참다못한 아내 A씨가 지난 6월 별거하며 이혼 조정 절차를 진행, 이달 23일까지 조정 숙려기간을 갖게 된 상태였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10시50분께 A씨를 다시 강릉시 율곡로 자신의 집에 데려와 "숙려기간이 끝날 때까지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며 또다시 감금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구조요청을 받은 지인의 신고로 김씨의 집 앞에 잠복하다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추궁하기 위해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크고 피해내용이 중해 김씨를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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