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방송연예팀 정병근 기자] 배우 민효린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민효린이 ‘코 성형광고에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성형외과 의사 윤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민 씨의 재산상 손해는 인정되지 않지만 광고에 이름이 삽입돼 민 씨가 마치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인정되는 만큼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민효린 측은 24일 “연예인들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300만 원만 내면 끝이라는 것 아닌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판결에 납득하기는 어렵다”라면서도 “이런 일에 민효린의 이름이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싫다”며 항소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민효린 측은 2011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윤 씨가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사 등에 ‘민효린 명품코 만들기’라는 문구를 삽입한 광고를 게재하자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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