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부는 2013년 음력설전까지 8953만 4000명 빈곤자들에게 일회용 생활보조를 발급, 총 금액은 215억 9000만원에 달하고 인당 최고로 360원을 받으며 이번달 31일전까지 전부 발급해 빈곤준중들이 따뜻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할것이라고 전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이번 보조발급 대상과 표준을 보면 도시최저생활보장대상은 인당 300원, 농촌최저생활보장대상과 농촌 다섯가지 보장 부양대상(즉 로동능력이 없고 생활래원이 없으며 법정부양의무인이 없거나 법정부양의무인이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로인, 장애인과 미성년자)은 인당 200원, 국가무휼보조를 받는 무휼대상 및 신중국 설립전 입당한 농촌로당원과 정년퇴직대우를 받지 못하는 도시로당원은 인당 36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