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비 인위적 파손에 몸살... 대책마련 시급
노래비주변의 디딤돌들이 다수 깨지거나 파괴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창립 60돐을 맞으면서 지난 2012년 8월에 자치주 수부인 연길시진달래광장에 세워놓은 《자치주성립 경축의 노래》비(이하 노래비)가 최근들어 인위적인 파손에 몸살을 앓고있다.
5월 11일, 기자는 《노래비의 인위적인 파손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연변청소년문화추진회 한석윤회장의 제보를 받고 진달래광장에 가서 노래비를 둘러보았다. 한석윤회장에 따르면 노래비주변에 깔아놓았던 디딤돌들이 다수 깨지거나 자리를 옮겼으며 10개의 주변 장식조명등중 8개나 완전히 깨지거나 사라져 전선줄만 남았다.심지어 노래비 오른쪽 모서리 부분이 인위적인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기까지 했다.
인위적인 파손으로 얼룩진 노래비 주변환경
지난 5월 9일, 진달래광장에 산책나왔다가 우연히 노래비가 인위적인 파손에 몸살을 앓고있는 광경을 목격한 한석윤회장은 며칠동안 밤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것이 자치주창립 60돐을 기념하여 사회 각계 여러 민족 군중들의 힘을 동원하여 어렵게 일떠세운 노래비가 해당부문의 관리와 시민들의 자각적인 보호가 따라가지 못하고 인위적인 파손이 이어지니 노래비설립 발기자로서 당연히 마음이 아팠던것이다.
《노래비는 당의 민족정책을 만천하에 자랑하고 자치권리를 준 당과 국가에 감사함을 표현하며 우리의 고향을 더욱 잘 건설하기 위한데 취지를 두고 세워졌는데 인위적인 파괴가 엄중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한석윤회장은 착잡한 심경을 터놓았다.
특히 진달래광장은 외래손님들이 연길을 찾는 길목에 위치해있는 연길시의 상징과도 같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광장에 세워진 기념적의의가 있는 노래비가 인위적인 파괴에 로출된다면 문명도시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일이지 않을수 없다고 한회장은 말했다.
연길시도시종합관리집법국에서 지난 2003년 5월 10일자로 진달래광장에 세워놓은 《진달래광장관리규정》에는 《진달래광장의 등구, 분수꼭지, 돌의자 등 공공시설에 대한 파손을 엄금하며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단위거나 개인에 대해서는 유관부문이 책임을 추궁하고 처벌을 안기며 정절이 엄중하면 사법기관에 넘겨 처리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진달래광장에 세워져있는 《진달래광장관리규정》
진달래광장에 자리잡은 노래비도 당연히 《진달래광장관리규정》의 보호와 관리를 받게 되여있다. 그러나 노래비의 인위적인 파손에 대한 감독과 보호, 그리고 책임추궁은 이루어지지 않고있기때문에 현재 노래비가 인위적인 파손에 고스란히 로출되여있는 실정이다.노래비와 같은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설립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의미있는 공공시설물들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설립의미가 진정으로 대중에 유익하고 빛을 발하는것이 아니겠느냐고 한석윤회장은 안타까워했다.
한회장은 해당부문에서 노래비 인위적인 파손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적극적인 관리와 보호규정에 따른 책임추궁을 진행하는것으로 노래비를 비롯한 진달래광장내 공공시설들에 대한 인위적인 파괴와 훼손을 막아줄것을 바랐다.
길림신문 안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