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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사회의 그늘 위명여권> ① 원죄는 '코리안드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1.13일 10:01
<中동포사회 그늘 위명여권> ① 원죄는 '코리안드림'

'불법' 인식 부족…걸리면 '결혼' '국적' 모두 무효, 해외여행 꿈도 못꿔

<※편집자 주 = 위명 여권은 이름, 생년월일 같은 인적 정보가 사실과 다르지만 해당 국가가 정상적으로 발급한 여권입니다. 엄연히 불법 행위로 단속 대상입니다. 가장 많이 적발되는 이들은 중국동포들입니다. 한중 수교 초기, 국내법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떻게든 한국에 들어와 돈을 벌려는 마음에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최근 위명 여권 소지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분분합니다. 연합뉴스는 중국동포 사회의 위명 여권 문제에 대한 기획 기사 세 건을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중국동포 김춘매(여·가명)씨는 한중수교 이듬해인 1993년 서른셋의 나이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입성했다.

입국을 도운 중개인은 "나이가 어려야 산업연수생으로 가기 쉽다"고 했다. 김씨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자신의 나이를 27세로 줄여 여권을 만들었고 연수생 자격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 '위명 여권'이 20여년 후 그의 인생을 뒤흔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김씨는 2010년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귀화 신청도 했다. 하지만 작년 귀화 심사 과정에서 과거 위명 여권을 쓴 기록이 나왔고, 출입국 당국은 '위명 여권 사용 전력자'라는 이유로 김씨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 소송을 내 강제추방은 일단 면했지만 재판에서 지면 결혼이 무효가 되고 앞으로 한국에 10년간 들어올 수 없게 된다. 가정이 깨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 위명 여권, 왜 만들었나 =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 입국 문호는 중국동포들에게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두 나라 임금 차이가 10배 이상이던 시절, 중국동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행을 바랐다.

당시 중국동포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가는 길은 4가지 정도였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거나 한국 친척으로부터 초청받은 사람,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 산업연수생 선발자 등이었다.

한국에 배우자나 친척이 없는 이들 가운데 나이가 고령자 기준에 가깝거나 산업연수생 나이에 들 수 있을 정도로 어려 보이는 사람은 나이를 줄이거나 늘렸고, 나이가 어중간했던 이들은 많은 돈을 주고 브로커에 의지해 가짜 서류를 만들기도 했다.

브로커들은 한국 초청자나 친척 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짜로 만들어 줬고, 이를 위해 이름과 성, 나이까지 통째로 바꾸기도 했다.

한국에 가기만 하면 잠깐 동안 몇 년치 모을 돈을 벌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에 거의 눈이 먼 이들에게 나이를 올리거나 내리고, 남의 이름 빌리는 정도는 그리 대수로워 보이지 않았다. '위명 여권'이라는 말도 몰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도 부족했다.

브로커들의 농간도 상당했고, 코리안 드림에 몸이 단 이들을 속여 먹는 한국인들도 부지기수였다. 이들은 한국 내 가짜 친척을 소개해 입국을 보장해 주겠다면서 옌볜(延邊) 등지에 나타나 한 몫을 단단히 챙겼다.

유봉순 재한조선족연합회 회장은 13일 "당시 (가짜 친척의) 초청장만 받으면 한국에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름도 나이도 바꿔 위명 여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회고했다.

정부의 행정력이 말단까지 촘촘히 미치지 못하는 중국에서는 위명 여권을 만드는 것이 비교적 손쉬웠다.

위명 여권을 만들 여력조차 없었던 이들은 목숨을 걸고 밀항을 시도하기도 했다.

◇ "한 집 건너 한 집"…숨죽인 조선족 사회 = 정부의 중국동포 정책이 포용적으로 변해감에 따라 이제는, 특별히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명 여권을 만들어 한국에 들어와야 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2007년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중국동포 방문취업제를 도입하면서 입국 문호를 크게 넓혔다. 30만명의 쿼터를 정해 중국동포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여 사실상 국내 자유 취업을 허가한 것이다.

아울러 귀화와 재외동포 비자(F-4) 발급 기준도 완화됐다. 이제는 원하는 이들 누구나 한국 땅을 밟는 시대를 열렸다는 평가도 있다.

더욱이 정부는 작년부터는 중국동포에게 3개월짜리 단기방문 비자(C-3) 비자까지 내주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입국 제한은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11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동포는 60만4천553명이다. 한국 국적 취득자 7만여명을 더하면 70만명 가까운 중국동포가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위명 여권 문제는 여전히 중국동포 사회를 짓누르고 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과거 위명 여권 사용 전력이 적발돼 한국에서 추방될 것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공항과 항만 등지에서 지문과 얼굴을 인식하는 외국인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그전까지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인적 정보가 담긴 여권을 써도 적발할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공항, 출입국사무소 등지에서 얼굴 사진을 찍고 지문을 확인하기만 하면 위명 여권 사용 전력이 자동으로 드러난다.

정부는 위명 여권 전력자들이 발견되면 이들을 추방하고 나서 10년간 입국을 막는다. 앞서 김씨의 사례처럼 한국인과 결혼해 영주권을 얻었거나 이미 귀화한 사람도 원칙적으로는 예외가 아니다.

동포 사회에서 위명 여권 사용 전력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12년과 2013년 정부가 두 차례 위명 여권 사용자 자진 신고를 받을 때 자수한 이들 5천886명 가운데 97%가 중국동포였다는 점에서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중국동포 사회 관계자는 "위명 여권 문제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 집 건너 한 집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숨어 지내는 이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국동포 출입국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정동주 행정사는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귀화한 사람 중에서도 자진 신고를 못하거나 외국에 나가지 못하는 등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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