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원 단위에서 양로보험금을 납부하다가 양로보험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단위로 와서 퇴직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납부한 양로보험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답: 현행 정책규정에 따라 해당자에게는 퇴직시 기관사업단위인원이 받는 양로금대우계산방법에 따라 양로금을 발급합니다. 이전의 개인양로보험금계좌는 계속하여 사회보험회사 해당 기구에서 관리하고 퇴직시 해당자 개인계좌의 예금액을 매달 1/20표준으로 발급합니다. 대신 기관사업단위 양로금대우에서 그만한 부분을 삭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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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