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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시에 부동산만 구매하면 호구이전 가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8.28일 14:43
물음: 연길시에 부동산만 구매하면 호구를 옮겨올수 있다는데 대부금 할부로 105평방메터되는 주택을 구매했는데 호구수속이 가능한가요?

답: 연길시부동산구매호구수속정책에 따르면 부동산을 구매한후 소유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시엔 반드시 1년이상 거주한 후에야 호구수속을 밟을수 있습니다. 해당 심사는 연길시발전개혁국에서 책임집니다.

발전개혁국 자문전화 83333269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연길시공안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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