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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돈은 받았다》승인 《범죄는 아니다》 주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4.25일 21:29
전임 중국축구협회 부주석 남용 축구비리 관련사건 철령법정에서 개정

중국축구 부패사건 판결이 개정된 가운데 4월 25일 전임 중국축구협회 부주석 남용(조선족)이 료녕성 철령법원에서 심사를 받았다.


신화넷에 따르면 공소측은 총 148만 9천원이 되는, 남용에게 련관된 17가지 범죄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남용은 법정에서 돈 받은 사실은 승인하면서도 이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8시 10분 일반 봉고차에 앉아 철령법원에 압송되여온 남용은 철령중급인민법원 21호 법정에서 국가사업일군 수뢰죄 혐의로 법정심사를 받았다.

남용의 심사는 공소측과 변호측 쌍방이 격렬한 변론을 하면서 오후까지 계속되였다. 공소기관은 남용이 축구클럽 승강급, 축구심판 배치를 통한 경기 조종, 고급시계나 돈을 받은 사실 등을 밝혔다. 중앙티비방송에 따르면 남용은 직무를 리용해 심양금덕팀의 갑급보존을 도와주는 등 대가로 축구팀에서 보낸 돈 4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외 받은 것은 대부분 시계나 보건품, 양주, 등 그리 비싸지 않은 물품인것으로 전해졌다.

소개에 따르면 남용은 정서가 괜찮아보였으며 공소한 혐의에 대한 인증과 증거에 대해 별로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용이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해 보이는 미소를 짓는 사진이 인터넷을 한때 달구기도 했다.

남용은 전날 법정심사를 받은 전임 중국축구협회 상무부주석 사아룡이 대부분 죄를 시인하지 않은것과 대조적이다.

편집/기자: [ 정하나 ] 원고래원: [ 본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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