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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음주 시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23일 09:05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행사와 모임 등이 늘어나고 있다. 한 해 동안 함께 해온 가족, 동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면서 친목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의미가 있지만, 폭음은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경우 신체 각 부위에 악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특히 연말, 연초에는 짧은 기간에 평소보다 많은 술자리를 갖게 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는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폭음의 기준을 성인 남성의 경우 소주 7잔(알코올 60g)으로 보고 있다. 성인 여성은 소주 5잔(알코올 40g)이 기준이다. 1잔은 50㎖ 기준이다. 폭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아본다.

[헬스조선]폭음은 건강을 해치고 심각한 경우 신체 각 부위에 악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사진=강남밝은세상안과 제공

◇눈- 백내장 및 녹내장 등 유발할 수 있어

눈은 알코올에 가장 취약한 부위다. 술을 마시면 눈의 모세혈관이 팽창해 나타나는 충혈과 체내 수분 감소로 인한 안구건조증이 있다. 안구건조증의 경우 눈에 뻑뻑한 이물감을 유발하며 눈의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각막염과 같은 2차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행히 충혈, 안구건조증과 같은 가벼운 증세는 술을 마시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대부분 호전되지만 계속 술을 마시면 노안이 앞당겨지거나 백내장이나 녹내장, 황반변성과 같은 실명 질환이 발병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발생하는데, 이는 안구에 흐르는 혈액 순환을 감소시키고 안구 내 영양소 공급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음주가 잦은 중장년층의 경우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정섭 원장은 “눈 건강을 위해 술자리에서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는 것이 좋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을 마실 경우에는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주기적으로 신선한 공기를 쐬어 눈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식도-술 마신 후 구토 반복하면 역류성 식도염 생길 위험 커

술 마신 다음 날마다 목이 칼칼하고 가슴이 싸하게 아픈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할 수 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 혹은 위산이 역류해 발생하는 증상으로 식도에 염증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보통 식도와 위 사이에는 위액이 역류하지 못하도록 통로를 닫아주는 괄약근이 있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해당 근육이 약화돼 위의 내용물과 위액이 역류해 식도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주 증상은 가슴 쓰림, 답답함, 속쓰림, 신트림, 목소리 변화, 목 내부의 이물감, 가슴 통증이다.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의 개선이다. 과도한 음주를 피하는 것은 물론 기름진 음식, 술, 담배, 커피 등을 삼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연말의 중요한 술자리로 음주를 피하기 어렵다면 술을 마신 후 구토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구토와 함께 나오는 음식들과 알코올, 위산 등이 식도로 역류해 위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간-알코올성 간질환 주의해야

폭음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이 생길 위험이 크다. 간은 몸에 들어온 술을 해독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폭음은 간을 손상시켜 알코올성 간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하나인 알코올성 지방간은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피로감, 권태감 같은 일상적인 증상만 발생해 알아차리기 쉽지 않아 평소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술을 줄이지 않으면 약 30%가 알코올성 간염으로 악화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의 예방하려면 금주를 해야 한다. 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금주를 하면 4~6주 이내에 정상으로 돌아오며 알코올성 간염 또한 거의 호전된다. 평소 영양 관리도 중요하다.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음주로 인한 간손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Tip) 바람직한 음주 습관 10계명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조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을 마시며, 폭탄주는 마시지 않는다.

제2조

빈속에 마시지 않는다.

제3조

천천히 마신다.

제4조

술잔을 돌리지 않는다.

제5조

자신의 주량을 지키며, 동료에게 억지로 권하지 않는다.

제6조

술 마시는 것을 원치 않을 땐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한다.

제7조

매일 마시지 않는다.

제8조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다.

제9조

술자리는 1차까지만 가진다.

제10조

약 복용 시 금주 한다.

헬스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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