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하천대, 살인사실을 인정했다.
24일, 광주중급인민법원에서는 광동성 소관 사람인 하천대(45세)의 고용주가족살인사건에 관련해 개정했다. 하천대는 고의살인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 하씨 로인은 광주 남사구 대강진에서 살았다. 2014년 12월 13일 70세 되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하로인의 며느리는 가정도우미회사의 소개로 하천대를 보모로 데려왔다.
하로인의 며느리는 하씨가 자기절로 걸을수 있으니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며 하천대에게 한달에 2600원씩 주기로 했다. 그런데 하로인을 보고나서 하천대는 며느리말과 다르다며 “한달이 채 안돼 로인이 사망해도 한달 로임을 줘야 하며 1시간만 일을 해도 한달치를 줘야 한다”고 제기했다.
하천대의 말에 의하면 로임을 빨리 가지기 위해 하씨로인을 죽게 했다는것이다.
12월 16일 9시 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간 경찰은 하천대의 몸과 짐에서 끈, 저금통장 쪼각과 병에 넣은 액체, 주사바늘17개 등을 수색해냈다.
하천대의 자백에 의하면 12월 16일 새벽 4시경, 하천대는 수면제와 디디브이피(敌敌畏)를 국물에 섞어서 로인에게 대접하고 로인이 잠들자 또 이 국물을 주사기에 넣고 로인 몸에 놓았다. 6시경에는 끈으로 로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날이 밝자 하천대는 로인이 숨을 거두게 될것 같은데 로임을 계산해줄것을 하로인의 아들에게 말했다. 현장에 도착한 아들이 어머니의 유물을 정리하다 저금통장과 귀걸이가 없어진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소송인에 따르면 공안 부문의 조사를 거쳐 하천대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보모로 있는 동안 상기와 같은 수법으로 9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협의를 받고있다. 이 가운데 2건은 목적에 달성하지 못하고 7건은 고용인이 이미 사망되고 화장까지 한 상황이여서 관건적인 증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게 되였다.
이에 하천대는 승인도 안하고 부인도 하지 않고 단지 9건 범죄사실의 수자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할 뿐이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광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