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 미 해군 “커티스 월버”호 이지스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중국 법률을 위반하고 중국 서사군도 일대에 무단 진입했다.
중국 서사군도 보위부대와 해군 함, 군용기는 즉각 대응에 나서 미 군함 감시조사에 착수하고 철수 경고를 내렸다.
국방부 양우군 보도대변인은, 미국측의 이번 행위는 법률을 엄중하게 위반한 행위로 관련 해역 평화와 안전, 질서를 파괴했을뿐만 아니라 지역평화 안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중국 국방부는 이같은 행위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양우군 보도대변인은 일찍 1992년에 중국은 “령해와 주변지역법”을 반포하고 외국 군함이 중국 령해를 진입하려면 반드시 중국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고 강조하고 이는 국제법과 국제실천에 부합될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의 법률과도 상등한 규정이라고 말했다.
양우군 보도대변인 또 1996년 5월 15일 중국정부는 “령해 기본선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대륙 령해의 부분적 기본선과 서사군도의 령해 기본선을 확정지었다고 밝히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중국 령해에 무단 진입한 미국의 행위는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했다.
양우군 대변인은 미국이 어떤 도발행위를 벌이든 중국 군대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