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족이 위조된 신분증으로 사증 부정취득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최문식)는 8일 한국에 불법취업하기 위해 한족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으로 위조된 중국 호구부, 신분증을 이용해 재외동포만이 신청할 수 있는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아 불법입국한 중국인 2명을 적발,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중국인 G씨(남, 46세)와 Z씨(남, 42세)는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2009년경 중국 길림성에서 신분증 위조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호구부 등을 건네받아 2010년경 이를 주심양총영사관과 주청도총영사관에 각각 제출, 재외동포에게만 가능한 ‘방문취업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 G씨는 최근 한국에서 최장 5년까지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자격(H-2)’을 체류기간 제한이 없는 ‘재외동포(F-4)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위조된 중국 신분증 등을 국제우편(EMS)으로 한국으로 밀반입 시도하다 적발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국인 G씨의 위조신분증 우편물 수취인인 중국인 Z씨 역시 한족 신분임에도 위조된 중국 신분증을 행사, ‘방문취업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후 최근 ‘재외동포자격’으로 불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