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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8월 1일부터 거주증건 전면 제작발급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8.04일 09:19
《〈길림성거주증관리방법〉의 심입된 관철실시를 추진하고 도시거주 외래인구들이 법에 따라 여러 가지 기본공공봉사와 편리를 향수받도록 보장해주기 위해, 전 성의 거주증제작발급사업의 배치에 따라 8월 1일부터 전성 각 시(주)에서 거주증제작발급을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길림성공안청이 8월 1일 밝혔다.

성공안청에서는 4월 21일부터 외래인구가 비교적 집중된 장춘, 길림, 연변 등 지에서 거주증제작발급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지금까지 9.5만장의 거주증을 제작발급했다.

《길림성거주증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무릇 길림성내에서 실제 반년이상 거주하면서 합법적이고 안정한 취업, 합법적인 거주장소, 련속취학(就读)중 한가지 조건에 부합되는 비본지방호적 인원은 해당 취업, 거주, 취학 등 증명자료를 소지하고 거주지의 공안파출소에 가서 거주증을 신청, 발급받을수 있는 동시에 의무교육, 기본공공취업봉사, 위생과 산아제한봉사 등 6가지 기본공공봉사 및 거주지에서의 출입경증건 신청, 주민신분증 교환발급과 보충발급, 자동차 등록, 자동차운전면허증신청 등 9가지 편리를 향수할수 있다.

취업증명에는 주요하게 공상영업허가증, 로동계약, 고용업체에서 발급한 로동관계증명 혹은 합법적이고 안정한 취업임을 증명할수 있는 기타 자료가 포함된다.

거주증명에는 주택임대계약, 주택재산권증명 관련 문건, 주택구매계약 혹은 주택임대인과 고용단위, 취학학교에서 발급한 숙박증명 등이 포함된다.

취학증명에는 학생증, 취학학교에서 발급한 련속취학임을 증명할수 있는 기타 자료가 포함된다.

실제 거주한지 반년이 되였지만 공안기관에 가서 거주등록을 하지 않는 거주증 신청인은 해당 증명자료에 따라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가서 신청을 제기하고 공안기관의 심사확인을 거친후 규정에 따라 거주등록과 거주증신청을 취급할수 있다.

거주증을 신청하는 외래인구는 공안파출소에서 수속을 밟을수도 있고 《인터넷+공안》종합봉사플래트홈에서 온라인수속을 밟을수도 있다. 거주증수속은 15개 근무일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수사정이 있으면 신청을 제기한후 《록색통로》를 통해 미리 수속을 밟을수도 있다. 거주증 신청인은 자신의 실제정황에 따라 시(주)공안기관과 파출소에서 증건을 수령할수도 있고 택배로 받을수도 있다. 거주증 소지인은 거주장소가 변경되면 주택임대계약, 숙박증명 등 거주장소의 변경을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소지하고 거주지 파출소에 가서 거주장소정보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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