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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너무 하네요” 탄원 불구 피의자 거주지로 사건 이송 지시

[기타] | 발행시간: 2012.05.28일 20:54

[쿠키 사회] 검찰이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계속 조사를 받겠다는 성폭행 피해자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관할지에서 수사하도록 이송 지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달 초 자영업자 A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녀자들을 잇따라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용산구 거주자인 피해자 B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어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 강동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이미 경찰조사에 협조했고 용산구에 사니 용산서에서 계속 수사하게 해 달라”고 검찰에 건의했다. 피해자 B씨도 “강동서에서 다시 진술하려면 심적인 괴로움이 있으니 용산서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용산서는 지난 21일 사건을 강동서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28일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주소나 거주지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첩보사건의 경우 관할 없이 수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폭행 피해자가 2번 진술하는 부담이 있는데도 서울 시내에서 이송 지휘를 한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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