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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에게 전문취업자격 부여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6.11일 10:51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법무부는 지난 6월 1일, 외국인근로자중 자질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숙련 전문인력으로 계속 취업을 허용하되, 업체별 고용허용인원 상한을 정하고 체류관리를 강화키로 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에 따르면, 선발된 숙련인재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체류자격 변경 조건은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즉, 최근 10년 이내에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하였으며, 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40세 미만의 고등학교 이상 졸업)여야 하고, 또한 취업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3급 이상(단, 뿌리산업진흥법시행령 제2조의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여야 한다.

  특정활동(E-7) 자격 취득 요건(각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을 구체적으로 보면,1)신청가능 체류자격 및 취업경력 : 신청일 현재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체류 중이고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합법 체류자만 해당, 산재치료 또는 소송 등의 사유로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 중이거나, 취업 종료 후 귀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취업하여야 한다.(서비스업 등은 제외, 비전문취업 E-9·선원취업 E-10·방문취업 H-2 자격으로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에 합법 취업한 기간이 4년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2)35세 미만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란 출신국가의 2년제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 교육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발급한 학위를 말하며, 위변조 학위서류 제출 방지 차원에서 자국정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중 현재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몽골’과 ‘키르키즈스탄’이며, 기타 국가는 자국 소재 우리나라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1년간 제조업‧건설업‧농축어업 직종에 취업하며 실제로 받은 임금총액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세금축소 신고 등 불법행위 예방차원에서 세무관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한다.

  12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합산)으로 비교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농축어업 등 영세업체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임금대장 등으로 정밀 확인한다.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 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매년 6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직종별 월급여’ 기준을 준용한다.

  4)3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한국어능력 검증의 객관성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일원화하고 합격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없다. 일반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 과정 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 과정 5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프로그램 이수 희망자의 한국어능력을 사전에 평가하여 취득점수에 따라 단계별로 한국어과정 이수시간을 면제한다.

  업체별 허용인원 및 대리신청은 제조업의 국민피보험자 수는 신청 시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허용인원이 1명인 사업장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가 여러 명이 있다 하더라도 1명을 선발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고용주 또는 그 소속 직원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대리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변호사 및 행정사 등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E-7비자 취득 후 근로계약을 연장하면서 계속 근무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기간의 제한 없이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E-7자격으로 1년 이상 취업 시 점수제에 의한 F-2자격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취업기간 중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또는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의 임금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숙련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F-2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 시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E-7 자격으로 5년 이상 정상 체류 시 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와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전 사업주가 이적에 동의하면 근무처 변경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용계약기간 종료나 임금체불·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로 근무처변경 가능하다. E-7자격 소지자 중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산업현장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근로자에게 거주(F-2)자격을 부여하여 선별 정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2008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며, “거주(F-2)자격 요건이 너무 엄격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 및 국회 등의 요청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조정하여 특정활동(E-7)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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