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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라벤 피해][종합]은행권, 태풍피해 가계·中企에 금융지원

[기타] | 발행시간: 2012.08.28일 14:37
만기연장·금리인하 등 지원책 마련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본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초대형 폭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태풍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정전과 파손, 침수 등으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태풍으로 인한 가계와 기업, 농·어가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금융권에 충분한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 지원책은 피해가 발생한 가계와 중소기업, 농어가 대출에 대해 만기 상환 요구를 자제하고, 원리금 납부를 연장하는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울러 태풍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특별보증을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우리은행은 태풍 피해업체에 대해 11월 말까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업체당 3억원의 유동성 자금을 신규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기간 상환이 도래하는 여신에 대해 무상환으로 연장하고, 수출환어음 부도처리기간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또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1% 범위 내에서 우대해 내리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내 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이자도 면제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사업자 대출 우대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조건을 완화하고, 연체이자 면제 등 특별지원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각각 2000만원 내에서 대출금리를 우대해 적용키로 했다. 특별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해당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역시 피해범위 내에서 복구자금을 지원하고, 분할상환 유예, 여신 기한 연기, 금리 우대 등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은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점별로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점별로 옥외 현수막을 철거하고, 간판 등 시설물 부착상태를 점검토록 했다. 또 유리창 파손 방지를 위해 신문지나 테이프를 붙이고, 모래주머니 등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신속한 재해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도 폭우와 태풍에 대비해 영업점 간팜과 홍보용 현수막을 점검하고, 축대 및 담장 등 붕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정전 시에는 비상발전기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를 작동하고, 비상발전 이동식 차량 2대를 운용하는 등 위기대응반을 운용할 예정이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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