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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 집행한 이유는?"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8.07일 21:57

▲ [자료사진] 바이산시 중급인민법원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环球时报) 기고문]

위중(喻中) 서우두(首都)경제무역대학 법학과 원장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한국인 마약사범 2명의 사형이 집행됐다. 나머지 마약사범 한 명에 대한 사형도 집행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중국에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형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 언론 역시 일부 반대 의견을 제기했다.

간단히 보면 이는 중국 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며 진중하게 보면 중국 사법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은 마약사범에 대해 중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처벌했으며 특정 국가에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번 한국 마약사범에 대한 판결 전에도 중국은 일본, 필리핀, 영국 마약사범에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9년 영국인 마약사범이 중국에서 사형판결을 받았을 때도 영국 정부가 여러 차례 개입하고 현지 언론도 여러 차례 이를 문제삼았지만 중국 정부는 단호하게 그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중국 현행 현법에 따르면 마약을 50g 이상 제조, 판매, 휴대한 사실이 적발되면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마약사범은 1961년 국제적 범죄로 이미 인정받았다. 사회적 위험도가 높아 다른 나라 역시 법에 띠리 엄중히 처벌한다. 국제사회 역시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협약을 제정했다.

근년 들어 중국에서의 국제 마약범죄가 갈수록 심해졌다. 중국에서는 이미 제조된 마약이 국외로 수출됨과 동시에 마약 소비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마약 범죄를 없에기 위해 심한 경우에 사형에 처하는 것은 중국 법률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

일부 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했으며 일부 국가는 사형 제도가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에만 사형을 집행한다. 이는 해당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다. 중국은 현재 사형을 폐지하지 않고 중대 범죄에 사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역사와 현황에 근거해 만든 것으로 다른 국가는 중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중국은 사형제도를 유지함과 동시에 더 신중하면서도 더 엄격하게 사형 판결을 내린다. 죄가 크고 죄질이 나쁠수록 이같은 면을 드러낸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중국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더이상 말할 게 없다. 중국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외국 범죄 용의자가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사법 시스템이며 외부적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외국 정부 및 여론은 이같은 점을 받아들이고 막무가내로 간섭해 사법 체꼐를 흐트리고 법률 외의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껏 중국의 판결이 뒤집어진 적이 없으며 중국인으로 하여금 중국의 사법체계에 간섭하는 데 대한 반감을 느끼게 할 것이다. [번역 : 온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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