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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동거녀 살해한 60대 귀국후 덜미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0.12.05일 13:01
지난해 4월, 목단강시의 김모가 한국에서 살인하고 도주했다는 제보를 접한 목단강시 공안국형사경찰지대 6대대 부대장 궁해봉은 몇몇 정찰원들과 함께 세심한 조사와 정찰끝에 2009년 4월 20일, 목단강시 양명구에 위치한 김모의 집에서 김모를 붙잡았다.


심문과정에서 63세의 김모는 자기가 저지른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했다. 2009년 3월 8일 저녁 김모는 경기도 화성시에 세집을 맡고있는 녀자친구 강모를 찾아갔다.

길림성 통화현에서 한국에 온 강모(46세)는 얼마전부터 김모와 동거관계를 끊을것을 요구했고 둘은 그일로 다투기 시작했다. 다툼끝에 흥분된 김모는 쇠망치로 강모의 머리부위를 몇번이나 세게 내리쳤다. 뒤머리뼈의 엄중한 골절로 강모는 숨을 거두었다. 강모가 숨진후 김모는 전에 강모에게 사준 금목걸이, 금팔찌 그리고 강모의 핸드폰, 목걸이, 팔찌 등과 범죄도구들을 들고 현장을 떠나 남몰래 국내로 돌아왔다.


김모의 형사구류기한이 만기된후 공안기관에서 검찰기관에 김모의 체포피준을 신청했지만 한국경찰측의 현장검증, 증거인, 증언 등 관건성적인 증거재료가 도착되지 않은 등 원인으로 검찰기관에서는 김모의 체포를 비준하지 않았다. 하여 공안기관에서는 김모에게 취보후심의 강제적조치를 취했다.


피해인 가족은 이 일처사에 지극한 관심을 돌려 전문적으로 한국에서 돌아온후 사건의 수사와 처리상황을 수차나 문의했다. 6대대 정찰원들은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라 김모의 죄행은 다국적 범죄로 사건의 처사는 반드시 두 나라 경무합작으로 처사되기에 시간 경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진다고 내심한 해석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범죄혐의자 김모를 공제하여 안건처리의 순리를 담보했다.


금년 10월 23일, 형사경찰지대에서는 공안부, 성공안청형사정찰총대의 지지와 협조하에서 한국경찰측에서 제공한 김모의 고의살인안건 400여 조목의 증건재료를 접수하였다. 안건처리 공안인원들은 밤을 세워가며 한글재료의 번역사업을 다그쳐 11월 10일. 시인민검찰원에 범죄혐의자 김모를 체포할데 관한 신청을 제기, 비준을 걸쳐 11월 17일 범죄혐의자 김모를 체포하고 제1시간에 피해인 가족에 통지하여 피해인 가족으로부터 리해를 얻었다.


현재 범죄혐의자 김모는 목단강시공안국제1간수소에 구금되여 법률의 엄벌을 기다리고 있다.


리헌 특약기자

편집/기자: [ 김태국 ] 원고래원: [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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