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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디즈니가 돈 때문에 미국 국민을 버렸다"

[기타] | 발행시간: 2016.01.27일 06:02
H-1B 제도 악용 의혹

세계 최대 놀이공원인 미국 올랜도 월트디즈니월드가 불법 고용 의혹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임금이 비싼 미국 국민을 해고하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악용해 인도인 등을 채용하면서 불법 고용 의혹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월트디즈니월드 측은 “모든 고용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이 소송을 불사하고 있어 조만간 불법 고용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거대 기업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낸 레오 페레로(위쪽 사진)와 데나 무어. 이들은 디즈니가 돈을 아끼려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제도를 악용해, 자신들의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디즈니는 이에 대해 “불법적인 채용은 없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 미국 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뉴욕타임스 제공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1년전 월트디즈니월드에서 해고된 레오 페레로(42)는 해고 직전까지도 인도인 직원을 교육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는 현재 복직을 원하고 있지만, 그를 포함한 기술직 직원 250명 대다수가 해고 뒤에 재고용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페레로와 비슷한 경험을 한 데나 무어(53•여)는 이미 디즈니와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HCL’과 ‘코그니전트’(Cognizant)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두 컨설팅업체도 무어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워넣었다.

페레로와 무어는 “이 회사들은 한시적인 H-1B 비자제도를 악용해 이주 노동자를 채용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디즈니에서 10년이나 일한 무어는 “그들은 돈을 아끼려고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배를 ?는 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한탄했다. 무어 역시 자기 자리를 차지할 외국인 노동자를 교육해야 했고, 해고된 후에는 디즈니 산하의 150개 직군에 지원했지만 모조리 떨어졌다.

이들은 무엇보다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취업비자 정책을 악용한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도 조사에 착수했다. 최소한 디즈니에서 일하다 해고된 30여명의 미국인들이 “미국 시민으로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연방 동등고용기회위원회(the federal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에 항의했다.

페레로와 무어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입국을 허용하는 H-1B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H-1B 자격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는 미국 회사는 노동부에 ‘비슷한 일을 하는 미국 노동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확약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는 게 두 사람의 주장이다. 무어는 “이 제도 때문에 결국 내가 직장을 잃었다”고 말했다.

H-1B 제도 때문에 직장을 잃은 페레로는 “오랫동안 전 고용주를 생각해 외부에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40대 초반에 가족을 꾸린 상황에서 올랜도에서 더이상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디즈니는 이에 대해 “대부분 재고용했고, 일부는 스스로 회사를 떠났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페레로는 “내가 아는한 해고된 200명 이상의 기술직 중에 재고용된 것은 고작 2명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H-1B 제도는 분명히 악용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13명의 손자가 있는 무어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손자를 더이상 디즈니월드에 데려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1B 비자제도는 최근 몇년간 여러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H-1B 비자 소지자의 연봉을 최소 11만달러로 책정하자는 주장도 있다. 특히 공화당 대선 후보인 테드 크루즈 텍사스 상원의원이 상정한 ‘미국인 일자리 우선 법안’은 고용주가 해당 비자제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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