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정치 > 한국
  • 작게
  • 원본
  • 크게

10만 중국동포 유권자들, 4.13총선에서 동포를 포용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겠다.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3.31일 08:14

▲ “중국동포 자유왕래, 자유지역, 위명 여권자 사면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있는 동포들. 업코리아 자료사진.

각 정당은 중국동포정책을 밝혀 달라!

중국동포 단체들은 3월 31일 ‘10만 중국동포 유권자들은 4.13총선에서 동포를 포용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겠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우리들의 대표적인 중국동포 교회들, 그리고 대표적인 중국동포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고려인 동포와 중국동포들이 한국에 자유왕래, 자유체류, 자유취업, 그리고 자녀교육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가와 민족의 시대적 요구이며 우리의 살 길이자 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한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는 1948년 입법의회가 통과시킨 ‘국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우리 국민이 된 사람들이어서 고향에 돌아와 살 천부적인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국내 노동시장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귀환을 제약해 왔고 재외동포법상의 권리를 부여할 때에도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 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재외동포법을 만장일치로 개정하여 이들을 재외동포로 포함시켰고, 이를 대통령이 공포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법무부는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 대해 재외동포법을 전면 시행하지 않고 있다. ”고 했다.

이어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동포들의 귀환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한국정부는 안보문제와 노동시장 교란을 이유로 입국을 규제하였고 중국동포들은 어쩔 수 없이 위변조 여권을 사용하거나 밀입국하거나 혹은 위장결혼의 방법까지 동원해서 입국했다. 한국에서는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로 지내야 했고 그 결과 단속과 추방, 그리고 불법적인 재입국의 악순환을 겪으며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다. 동포들의 처지를 잘 모르는 한국인의 눈에는 이러한 위법이 큰 죄로 보이겠지만 이들의 처지를 알고 나면 한국정부가 이들의 입국기회를 봉쇄한 데에서 비롯된 생계형 위법행위였음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법무부는 수차례 사면조치를 취해 왔다. 다만 법무부의 사면조치가 부분적,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동포들은 불법체류, 단속, 추방, 입국규제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수많은 합법체류 동포들이 10년, 15년을 가족과 떨어져 이산가족으로 살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계속해서 “고려인 동포의 삶은 더욱 고통스럽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당한 동포들은 구 소련 붕괴이후 살던 곳에서 쫓겨나 유랑자로 전락하여 우리말도 잘하지 못하는 채로 고국으로의 귀환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다행히 이제는 이들을 구미 동포와 동일하게 대우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2013년 상반기에 무연고(無緣故) 중국동포 7만명을 선발할 때 10만명밖에 신청하지 않아 이제는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게 입국문호를 활짝 열어도 과도한 입국 러시가 없어 국내노동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게 되었다. 과거에 인구가 폭발할 때는 외국 이민을 적극 권장했지만 지금은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1.2명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해외동포의 국내 귀환을 적극 권장, 환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시장이 필요로하는 노동력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의 차원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 중국동포의 자유왕래조치는 급속도로 붕괴하고 있는 중국 동포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중국 중국동포사회를 유지시켜야 이들이 중국과 한국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동포포용정책은 남북통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다.”고 했다.

이에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가 조국에 자유롭게 와서 일도 하고 자녀도 키울 수 있도록 각 정당이 조치를 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재외동포법을 중국과 고려인 동포들에게 전면 적용하여 이들이 재외동포로서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명여권사용, 밀입국, 위장결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동포를 사면해야 한다.

셋째, 출입국과 체류, 불법취업 등의 문제로 입국규제가 된 동포들에 대한 입국규제를 전면 해제하여 이산가족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

넷째, 방문취업비자(H-2) 만기가 도래한 동포들에 대해 재외동포비자(F-4) 자격을 부여하고 그 배우자에게도 동포배우자 자격을 새로 만들어 동포와 똑같은 자격을 누리게 해야 한다.

다섯째, 재외동포비자 자격 동포에 대한 취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여섯째,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양육과 교육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일곱째,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위한 귀한동포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여덟째,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권이나 국적취득 조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아홉째, 동포3세까지로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동포자격 제한을 철폐하여 모든 한국인의 후예를 동포로 인정해야 한다.

중국동포 단체와 고려인 동포 단체는 “아홉 가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22일 새누리당 김재원의원은 국회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외동포 고충해결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과 결의안은 새누리당 132명 의원들의 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우리들 중국동포동포사회를 대표하는 기관, 단체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이 새 국회가 열리는 즉시 개정법률안과 국회결의안 통과를 국내의 중국동포사회에 4월 5일까지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든 중국동포 유권자에게 알려 국회통과를 약속하는 정당에 중국동포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에 우리는 각 정당에게 개정법률안과 국회결의안 통과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업코리아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83%
10대 0%
20대 8%
30대 50%
40대 25%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17%
10대 0%
20대 8%
30대 8%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배우 이영하가 선우은숙과 이혼 후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서는 배우 이영하가 출연했다. 그는 이날 방송을 통해 배우 이필모와 최대철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어깨에 18cm 문신" 율희, 거침없는 타투 셀카 공개 '여유로운 일상'

"어깨에 18cm 문신" 율희, 거침없는 타투 셀카 공개 '여유로운 일상'

사진=나남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이혼 후 여유로운 일상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율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람쥐 이모티콘과 함께 성시경 콘서트를 찾는 등 일상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율희는 끈나시 형태의 의상을 입고 캐주

2024년 연변주 및 연길시 재해방지감소 선전활동 가동

2024년 연변주 및 연길시 재해방지감소 선전활동 가동

5월 11일, 2024년 연변주 및 연길시 ‘전국 재해방지감소의 날’선전주간 가동식이 연길시 종합재해감소주제유원에서 있었다. 올해 5월 12일은 우리 나라의 제16번째 전국 재해방지감소의 날이며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재해방지감소 선전주간이다. 올해의 주제는 ‘모

룡정시, 해란교 개조 보강 공사 시작

룡정시, 해란교 개조 보강 공사 시작

5월 10일, 룡정시는 해란교의 개조 및 보강공사를 시작했다. 해란교는 1990년대에 설계되여 건설되였는데 지역 경제의 부단한 발전과 교통운수량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다리의 설계하중을 점차 초과하여 교체의 일부가 파손되였으며 현재는 C급 위험한 교량으로 평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