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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 갈림길 서다…어디로 가든 '대격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11.28일 08:50

야3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경제부총리 임명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2016.1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치권도 초긴장 상태다. 야권과 여당 비주류들의 탄핵안 처리 의지가 강해 늦어도 12월9일에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처리가 되든, 부결이 되는 탄핵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심판이라는 2라운드가 기다라고 있어 당분간 대한민국 사회는 ‘탄핵’이 몰고 올 대격변속에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시...조기 대선 국면 돌입=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탄핵안이 예상대로 12월2일이나 9일 처리될 경우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헌재 심판 기일 최대 180일, 헌재의 탄핵안 인용(수용)시 2개월 내 대선을 치르게 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8월엔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국이 급변하면서 대선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던 각 정당이나 후보들 입장에선 촉박한 일정이 발등의 불이 되는 셈이다.

국정은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황 총리가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설 경우 권한대행의 범위, 박 대통령과의 교감 여부 등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다시 충돌할 공산이 크다. 권한대행의 역할은 대통령 궐위시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는 헌법 제 71조만 있을 뿐 관련 내용이 법률로 분명히 규정된 것은 없다. 황 총리가 이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거쳐 총리를 역임하는 등 현 사태에 직, 간접적인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권한 행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 수 있지만 황 총리는 국면 전환 등을 위해 위임된 권한을 온전히 쓰려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진해서 퇴진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 탄핵안 가결 이후 박 대통령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도 헌재 심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은 재창당 수준의 쇄신과 분당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친박 지도부가 더 버티지 못한 채 물러나고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지만 헌재 심판이 남아있는 만큼 친박계가 탄핵 찬성 의원들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헤게모니를 넘기지 않으려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경우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주류들의 집단 탈당이 가시화되면서 분당이 불가피해진다. 현재까지는 당 잔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유승민 의원까지 탈당에 가세할 경우 보수 정당의 무게 중심이 신당으로 단번에 이동할 수도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촛불집회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전국 56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주최 측이 예상하는 참가 인원은 서울에서만 150만 명, 전국적으로는 최대 200만명 명이다. 2016.11.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결시 제도 정치 무력화...‘민심 격화’ ‘대혼란’ =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헌법과 법적 절차에 따라 박 대통령의 퇴진을 끌어낼 기회를 상실하면서 제도권 정치의 역할이 사실상 무력화되고, 시위 과격화, 국정 대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탄핵 찬성 당론을 확정한 야권과 달리 친박과 비주류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붙어 있는 새누리당에 책임론이 집중될 공산이 크다. 비주류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표결 자체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데다 같은 당에 속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탄핵안 표결 전에 새누리당 비주류들의 집단 탈당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과 친박계는 민심의 분노와는 별개로 법적 절차를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수성 모드에 돌입할 수 있다. 비박계는 탄핵안 부결에 대한 책임론 등과 맞물려 친박계와 완전히 결별하고 분당과 새로운 보수신당 기회를 엿볼 전망이다. 야권도 탄핵안 부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의원직 전원 사퇴, 장외 투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조사나, 특검 등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혐의들이 나올 경우 탄핵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경필 경기지사, 김용태 의원 등 전 ·현직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당파 모임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선 전 의원, 김상민 전 의원, 김용태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이성권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 2016.1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각하 땐 헌재에 거센 역풍…대선 심판론 부상=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인용(수용)해야 탄핵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헌재 결정이 중요한 사안일수록 국민 정서나 여론을 중시했던 것을 감안하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수적인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이나 내년 1월과 3월 박한철 헌재소장,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퇴임하는 등 변수가 많아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헌재가 탄핵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법적인 면죄부를 받으면서 기사회생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박 대통령도 2018년 2월까지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더라도 민심이 가라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헌재가 역풍에 휩싸이면서 ‘헌재 폐지론’이 강하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12월 대선도 예정대로 치러질 확률이 높아지지만, 박 대통령과 친박계에 대한 심판론이 주요 화두가 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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