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한성주씨(37)와 그의 전 남자친구인 C씨가 맞고소한 사건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기소 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한씨는 C씨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인터넷에 한씨와 관련된 동영상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 한씨와 한씨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냈다.
검찰이 두 사람의 맞고소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는 C씨의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씨 동영상 유포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C씨를 지목해왔는데, C씨가 외국에 나가 있어 검찰 출석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 또 C씨가 한씨를 고소한 사건 역시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C씨 대신 C씨의 모친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양 측 변호인의 합의 하에 다음 기일로 참석을 연기했다. 한편 홍콩과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대만계 미국인인 C씨는 현재 재판에 참석하거나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MTO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