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법무부는 6월10일 하이코리아를 통해 “최근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하여 일부 여행사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동포들이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기 바란다”고 공지하였다.
특히 일부 여행사들에서는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준다,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동포에 대해 단순노무행위를 허용해 준다, 불법체류 동포를 합법화하여 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재외동포(F-4)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 단순노무행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는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 : www.hikorea.go.kr)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기에, 재외동포 정책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정보마당,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안내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