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2,3
2010년 6월, A택시회사의 택시운전수 소씨는 운전도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류씨와 접촉사고를 내게 되였다. 하여 류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2010년 7월 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확인한 《교통사고책임인정서》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소씨 일방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며 사고 책임은 소씨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사고차량 운영수속소유인인 A택시회사는 이미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및 상업제3자책임보험에 가담하였다.
류씨는 소씨를 제1피고인으로, A택시회사를 제2피고인으로, 보험회사를 제3피고인으로 법원에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첫째: 제1피고인 소씨는 자신의 교통규칙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인 류씨가 받은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
둘째: 제2피고인 A택시회사는 운영수속소유인으로 류씨가 받은 모든 손실에 대해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제3피고인 보험회사는 응당 보험책임한정액내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세 피고인이 부담할 구체적 비용으로는 소송수리비, 의료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변호사 대리비, 복사비 등 도합 18만 5106원 18전이다.
이에 대응하여 제1피고인 소씨는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및 상업제3자책임보험외에 산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배상에 동의하였다.
제2피고인 A택시회사는 제1피고인과 같은 견해였다.
제3피고인 A보험회는 《을급약품사용시 배상액은 80%, 병급약품은 《국가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가기본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배상할것을 주장하였다.
법관평론:
본 사례의 문제점은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분쟁중 보험회사와 피보험인사이 을급, 병급 약품사용에 대한 배상책임 확인이다.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분쟁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국가기본의료보험》에 기재된 약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있다. 즉 갑급약 사용시 100%, 을급약 사용시 80%, 병급약은 보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사례의 심리(审理)과정에서 합의정은 2가지 부동한 관점을 제출
하였다.
첫째 관점: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인과 보험인이 보험에 관한 권리의무의 관계를 약정하는 협의서로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구속력을 갖는다. 《중화인민재산보험주식회사 자동차제3자책임보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책임에 속하는 경우, 보험인은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과 도달한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의 협의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보험인은 《국가기본의료보험》에 기재된 약품사용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감당한다. 《길림성기본의료보험 및 공상약품보험약품목록》제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의료보험약품은 갑급, 을급 약품인바 병급약품은 보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길림성성직속기관사업단위 직원기본의료보험실시방법》 제35조 7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입원치료시 사용된 《길림성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에 기재된 을급 약품비용은 재직직원 개인이 20%를 먼저 자부담한다. 다시 말하여 보험회사의 《갑급약품사용시 배상책임 100%, 을급약품 사용시 배상책임 80%, 병급약품사용시 배상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된다.
둘째 관점: 제1피고인 소씨가 제2피고인 A택시회사에 위탁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쌍방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현으로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법적보호를 받는다. 보험회사는 보험차량이 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점은 상업보험계약 제27조에 규정된 《보험인은 〈국가기본의료보험〉 에 기재된 약품사용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감당한다.》는 조항에 대한 부동한 리해이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길림성의료보험규정에 따라 갑급약품 사용시 배상책임 100%, 을급약품 사용시 배상책임 80%, 병급약품 사용시 배상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제1피고인 소씨의 주장은 감정기구의 결론에 의하면 원고인 류씨가 사용한 약품은 합리하기에 보험회사에서 갑급약, 을급약, 병급약 사용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관조항(对格式条款)의 리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마땅히 통상적리해 (通常理解)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조항에 두 종류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경우, 마땅히 약관조항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약관조항과 비약관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비약관조항을 채택하여야 한다.》때문에 본 사례에서처럼 론의점이 발생한 법적조항에 대한 리해가 불명확할시 응당 약관조항을 제공한 보험회사에 불리한 해석을 택해야 한다. 또한《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제17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인이 제공한 양식조항을 채택하며 보험인은 보험가입인에 대하여 제공한 보험가입증서는 마땅히 양식조항을 첨부하고 보험인은 보험가입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중 보험인의 책임이 면제된 조항에 대하여 보험인은 계약체결시 마땅히 보험가입증서, 보험증서 또는 기타 서류상 충분히 보험가입인의 주의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해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형식으로 보험가입인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본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리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응당 약관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바 보험회사는 을급, 병급 약 사용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두가지 부동한 관점을 비교분석한후 합의정은 두번째 관점을 채납하였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