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법관초대석]자동차보험 을급병급 약품사용시 배상책임 인증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6.17일 17:10
-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2,3

2010년 6월, A택시회사의 택시운전수 소씨는 운전도중 횡단보도를 지나던 류씨와 접촉사고를 내게 되였다. 하여 류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2010년 7월 시공안국 교통경찰대대에서 확인한 《교통사고책임인정서》에 의하면 《교통사고는 소씨 일방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며 사고 책임은 소씨가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사고차량 운영수속소유인인 A택시회사는 이미 자동차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 및 상업제3자책임보험에 가담하였다.

류씨는 소씨를 제1피고인으로, A택시회사를 제2피고인으로, 보험회사를 제3피고인으로 법원에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첫째: 제1피고인 소씨는 자신의 교통규칙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인 류씨가 받은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 져야 한다.

둘째: 제2피고인 A택시회사는 운영수속소유인으로 류씨가 받은 모든 손실에 대해 련대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제3피고인 보험회사는 응당 보험책임한정액내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세 피고인이 부담할 구체적 비용으로는 소송수리비, 의료비, 간호비, 영양비, 교통비, 변호사 대리비, 복사비 등 도합 18만 5106원 18전이다.

이에 대응하여 제1피고인 소씨는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및 상업제3자책임보험외에 산생한 비용에 대한 책임배상에 동의하였다.

제2피고인 A택시회사는 제1피고인과 같은 견해였다.

제3피고인 A보험회는 《을급약품사용시 배상액은 80%, 병급약품은 《국가기본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가기본의료보험》 규정에 따라 배상할것을 주장하였다.

법관평론:

본 사례의 문제점은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분쟁중 보험회사와 피보험인사이 을급, 병급 약품사용에 대한 배상책임 확인이다. 자동차교통사고 책임분쟁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서》에 명시된 《국가기본의료보험》에 기재된 약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있다. 즉 갑급약 사용시 100%, 을급약 사용시 80%, 병급약은 보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사례의 심리(审理)과정에서 합의정은 2가지 부동한 관점을 제출

하였다.

첫째 관점: 보험계약은 보험가입인과 보험인이 보험에 관한 권리의무의 관계를 약정하는 협의서로 성립된 계약은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구속력을 갖는다. 《중화인민재산보험주식회사 자동차제3자책임보험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사고 발생후 보험책임에 속하는 경우, 보험인은 피보험인 또는 수익인과 도달한 배상 또는 보험금 지급의 협의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의 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보험인은 《국가기본의료보험》에 기재된 약품사용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감당한다. 《길림성기본의료보험 및 공상약품보험약품목록》제1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의료보험약품은 갑급, 을급 약품인바 병급약품은 보험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길림성성직속기관사업단위 직원기본의료보험실시방법》 제35조 7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입원치료시 사용된 《길림성기본의료보험약품목록》에 기재된 을급 약품비용은 재직직원 개인이 20%를 먼저 자부담한다. 다시 말하여 보험회사의 《갑급약품사용시 배상책임 100%, 을급약품 사용시 배상책임 80%, 병급약품사용시 배상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성립된다.

둘째 관점: 제1피고인 소씨가 제2피고인 A택시회사에 위탁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은 쌍방당사자의 진실한 의사표현으로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법적보호를 받는다. 보험회사는 보험차량이 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을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제점은 상업보험계약 제27조에 규정된 《보험인은 〈국가기본의료보험〉 에 기재된 약품사용을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감당한다.》는 조항에 대한 부동한 리해이다. 보험회사의 주장은 《길림성의료보험규정에 따라 갑급약품 사용시 배상책임 100%, 을급약품 사용시 배상책임 80%, 병급약품 사용시 배상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 제1피고인 소씨의 주장은 감정기구의 결론에 의하면 원고인 류씨가 사용한 약품은 합리하기에 보험회사에서 갑급약, 을급약, 병급약 사용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약관조항(对格式条款)의 리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마땅히 통상적리해 (通常理解)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약관조항에 두 종류 이상의 해석이 있는 경우, 마땅히 약관조항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약관조항과 비약관조항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마땅히 비약관조항을 채택하여야 한다.》때문에 본 사례에서처럼 론의점이 발생한 법적조항에 대한 리해가 불명확할시 응당 약관조항을 제공한 보험회사에 불리한 해석을 택해야 한다. 또한《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제17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은 보험인이 제공한 양식조항을 채택하며 보험인은 보험가입인에 대하여 제공한 보험가입증서는 마땅히 양식조항을 첨부하고 보험인은 보험가입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중 보험인의 책임이 면제된 조항에 대하여 보험인은 계약체결시 마땅히 보험가입증서, 보험증서 또는 기타 서류상 충분히 보험가입인의 주의를 불러 일으킬수 있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아울러 당해 조항의 내용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두의 형식으로 보험가입인에게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명기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되여있다. 본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설명의무를 리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때문에 응당 약관조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바 보험회사는 을급, 병급 약 사용비용도 지급하여야 한다.

두가지 부동한 관점을 비교분석한후 합의정은 두번째 관점을 채납하였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사진=나남뉴스 신동엽이 30년을 알고 지낸 송승헌의 실체를 폭로한다고 밝혀 궁금증을 자아낸다. 오는 2일 방송 예정인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배우 송승헌이 오랜만에 스페셜 MC로 출연한다. 이날 송승헌의 실물을 마주한 모벤져스는 "어떻게 20년 전과 똑같냐"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솔직히 엄마라 못 부르겠다" 그리, 김구라 아내 '최초공개' 솔직 고백

"솔직히 엄마라 못 부르겠다" 그리, 김구라 아내 '최초공개' 솔직 고백

사진=나남뉴스 개그맨 김구라의 아들 그리가 아빠와 재혼한 새엄마에 대한 호칭을 솔직하게 고백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0일 방송한 채널A '아빠는 꽃중년'에서는 최근 미국에 다녀온 그리에게 "선물 좀 사 왔니?"라고 묻는 김구라의 모습이 담겼다. 이에 그리는 "영

"범죄자 가게가 맛집이라고?" 백종원, 국밥집 영상 누구길래 '분노 폭발'

"범죄자 가게가 맛집이라고?" 백종원, 국밥집 영상 누구길래 '분노 폭발'

사진=나남뉴스 백종원이 맛집으로 소개한 국밥집이 20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식당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에서는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가 지역 맛집으로 소개되

"피로감 드려 죄송" 선우은숙, 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중 결국...

"피로감 드려 죄송" 선우은숙, 유영재 혼인취소 소송 중 결국...

배우 선우은숙이 지난 4월 결혼했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와 결혼 1년 6개월만에 파경 소식을 전한 뒤 ''동치미'에서 하차했다. 파혼 소식 이후 선우은숙은 자신과 전남편 유영재에 각종 의혹과 논란이 쏟아지자 제작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자진하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