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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媒:조선, 당대회 앞두고 평양 사실상 '봉쇄'…결혼·장례식도 금지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4.29일 07:50

[연합뉴스TV제공]

특별경비기간 설정…소식통 "평양·국경지역 완전히 차단"

"출장자·친척 방문자도 귀향조치, 매일 가택 불심 검문"


(서울=연합뉴스) 곽명일 기자 = 북한 당국이 오는 5월 6일부터 시작되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1주일 앞두고 평양에 대한 출입을 사실상 '봉쇄' 수준으로 통제하고 장례식과 결혼식 등 관혼상제 마저 금지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소식통은 29일 "최근 관혼상제를 하지 말라는 지시가 중앙으로부터 하달됐으며, 인민보안부2부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며 "결혼식이나 회갑잔치, 장례식이 있는 주민들은 '큰일을 미뤄야 하니 귀찮아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등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북한에서는 거주지에서 도(道)를 넘어 여행하거나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여행증명서는 평양시 출입여행증, 군사 분계 연선 여행증, 국경통행 여행증, 일반 여행증으로 구분되는데, 여행증 발급 절차와 방법이 까다로워 최하위 계층은 엄두조차 낼 수 없다. 특히 여행증 없이 여행하다 적발되면 몇 달간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북한은 또 당대회가 다가오자 인민보안부를 앞세워 평양시와 국경지역에서 경비를 출입봉쇄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별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은 "당국이 특별경비주간을 선포한 뒤 평양시와 국경 지역을 완전히 봉쇄했고, 매일 숙박검열(가택불심 검문)을 벌이면서 이미 와 있는 출장자와 친척 방문자들의 경우 즉시 거주지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다"고 털어놨다.

이 소식통은 이어 "특별단속 중 보안부 요원(우리의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반항하는 주민에게는 체제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순분자로 취급해 강도 높은 처벌을 가한다"며 "보안부 요원들도 단속해야 뇌물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만난 듯 횡포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인민보안부에서 시내 곳곳에 500m마다 1개씩 (초소를) 설치한 뒤 오가는 차량은 물론 보행자도 단속해 벌금을 물린다"며 "주민들이 시장 활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단속이 너무 심해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교통단속뿐만 아니라 기관·기업(공장)에서도 출퇴근 상황을 보안부 요원이 직접 나와 조사하는 한편 '당 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동을 자제하라'는 지시도 전달했다"며 "이유 없이 결근하거나 조퇴, 지각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유서를 반드시 쓰도록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존에는 보안부 요원들이 담당 지역인 인민반(일반가정)에 2~3일에 한 번꼴로 출입했는데 지금은 하루 2번으로 잦아졌다"며 "최근에는 (주민세대의) 수입과 지출, 재산보유 현황은 물론 주민 동향까지 인민반장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조선중앙방송과 노동신문은 27일 오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2016년 5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1980년 10월 열린 제6차 노동당대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

북한은 일반적으로 설(1월1일)과 김정일 생일(2월16일), 김일성 생일(4월15일), 국경절(9월9일), 노동당 창건일(10월10일) 전후로 전국에 '특별경비주간'을 내리고 비상경비태세에 돌입한다.

이번에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70일 전투의 전 기간을 특별경비기간으로 설정하고 여행금지령도 내렸다. 또 주민들의 밤 10시 이후 야간통행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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