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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재외동포, '동포 비자' 발급받는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3.08.29일 16:06

▲ [자료사진] 지난 2007년 방문취업제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장에 입장하고 있는 연변 조선족 동포들

9월 1일부터 한국에 있는 만 60세 이상 모든 외국국적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F-4)비자가 발급된다.

재외동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재외동포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재외동포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F-4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완화해 만 60세가 넘은 외국국적 재외동포라면 누구나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사업하려는 재외동포의 경우, 3억원 이상 투자해야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한 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2억원 이상만 투자해도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방문취업(H-2) 비자는 최대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서 머무른 후,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새 비자를 받아 재입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반면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으면 3년에 한번씩 연장 신청을 하면 계속 체류할 수 있고 왕래가 자유로워 조선족 동포들이 선호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동포들은 F-4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7월부터는 전공이 이공계나 문과 등에 상관없이 국내 외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면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F-4 비자 발급 요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다만 F-4비자는 단순노무직에서 일할 수 없는 제한조항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변화하는 국내 고용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 동포들에게 F-4비자를 부여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바오 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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