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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초대석]옆집 불끄기에 나섰다가 다치면 피해보상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9.17일 16:06
법정사례로부터 보는 법률 1, 2, 3

사례:

2011년 6월 새벽, 시민 장씨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소식을 접한 이웃 유씨는 앞장서서 불끄기에 나섰다. 유씨는 불끄던중 그만 넘어지면서 크게 상하여 병원으로 호송되였다. 유씨의 상세(伤情)는 사법감정기관으로부터 2급 상해장애 판정과 함께 후속치료비용으로 2만 1504원 45전이 필요할것이라는 판정도 받았다.

유씨의 병치료기간 장씨는 선후로 의료비용 4만 3000원을 선불하였다.

2012년 2월, 유씨는 장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장씨는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유씨는 비록 주동적으로 불끄기에 나섰으나 실제로 역할을 발휘하지 못했다. 나는 유씨가 상하자마자 병원에 호송했을뿐만아니라 주동적으로 치료비용을 지불했다. 즉 도덕적 의무를 리행하였기에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유씨의 소송청구를 받아들일수 없다.》

법관평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제93조에는 법정의무 혹은 약정한 의무가 없는 사람이 타인의 리익손실을 피면시키기 위해 관리하거나 봉사했을 경우, 수익인에게 이로 인해 지출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본 사례에서 원고인 유씨는 피고인 장씨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자 주동적으로 불끄기에 나섰고 불끄던중 생긴 돌발사건으로 상하였다. 유씨가 불끄기에 나설 법적의무 혹은 약정한 의무가 없지만 장씨의 리익손실을 피면시키기 위해 불끄기에 적극 가담한 행위는 무인관리(无因管理)행위이다.

무인관리행위란 법적의무가 없지만 타인의 리익손실을 피면해주려는 주관적 의도하에 타인의 일을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인관리인은 수익인에게 이로 지출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바 비용은 수익자가 확실한 수익을 얻은 결과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장씨의《유씨는 비록 주동적으로 불끄기에 나섰으나 실제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항변은 성립될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제109조에는 국가, 집체의 재산 혹은 타인의 재산이나 인신이 침해받는것을 방지, 제지하기 위해 자신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침해인이 배상책임을 지며 수익인도 적당히 보상할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씨는 무인관리중 침권인이 없는 상황에서 다쳤다. 허나 《중화인민공화국민법통칙》 제93조와 109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인 장씨로부터 필요한 비용지불과 적당한 보상책임을 요구할수 있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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