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숙형 주말학원 백태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 이후 정부 당국의 단속에도 주말기숙학원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주말기숙학원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지난 5월 대전 A 학원은 자동차로 30여분 거리에 있는 금산군의 한 모텔을 빌렸다. 1·2층은 칠판과 책상을 들여 강의실로 꾸미고, 3·4층에서는 숙식을 할 수 있게 했다. A 학원은 이 모텔에서 주말인 지난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 동안 자기주도학습법을 가르치는 캠프를 열었고 재학생 18명으로부터 교습비 2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돼 즉시 폐쇄 조치했다.
서울 강남의 B 학원은 건물 6층에 보습학원을 운영하면서, 4층의 고시원과 5층 독서실 시설을 이용해 주말마다 기숙형 학원으로 운영했다. 학생들이 고시원(4층)에서 생활하면서 수업은 학원(6층)에서 듣고 자습은 독서실(5층)에서 하도록 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1일 "전국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1444개 불법 학원을 적발하고 등록말소·교습정지·고발·시정명령 및 경고·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실시됐으며 조사대상 학원은 전국 2만1950개 학원과 교습소였다.
시·도별 단속건수는 서울이 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90건, 대구 193건, 충남 118건, 인천 91건, 부산 84건 순이었다. 지역별로 사교육 기관이 많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94곳의 학원이 적발됐으며, 서울 노원구 중계동 59곳, 성남시 분당 46곳, 대구 수성구 39곳, 고양시 일산 37곳, 서울 양천구 목동 34곳, 부산 해운대 30곳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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