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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사이에'‥휴대폰 위치정보·인적사항 3만3000건 유통

[기타] | 발행시간: 2012.06.21일 15:27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KT가입자들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인적사항 등을 아무런 제한없이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동통신사 협력업체 직원 서모(36)씨 등 9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입자들의 정보를 조회하고 브로커에게 판매한 김모(41)씨와 심부름센터 윤모(37)씨 등 3명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정보를 사고 판 심부름 센터 직원 등 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친구찾기·연인팅 등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유지·보수하는 협력업체 직원들로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이도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조회업자 등으로부터 건당 10만~30만원을 주고 가입자들의 위치 정보를 산 뒤 심부름센터 등에 건당 30만~6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동통신사들은 업무상 필요할 때마다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정보 접근 경로를 협력업체에 개방해 경찰이 범행 사실을 통보하기 전까지 정보 유출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조회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 프로그램에 접속된 휴대전화 위치 정보 및 가입자 정보가 3만3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위치기반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다른사람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며 "이동통신사·협력업체 등 정보 접근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등 해외로 도주한 해킹 용의자 신모(38)씨 등 3명에 대해 신변확보를 의뢰하는 한편 이들은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SK텔러콤과 KT, LGU+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관계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미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시스템 개선했다"며 "이동통신사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해당 위치조회 대상자에게 그 사실(조회자·제공일시 등)을 SMS 통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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