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경제 > 경제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상하이-쑤저우 5년후 지하철 개통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6.06일 20:14

[상하이저널 | 이민정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온라인에서 끊이지 않았던 상하이-쑤저우 지하철 개통설이 현실이 된다. 5일 상관신문(上观新闻)에 따르면 지난 2일 쑤저우선로교통망(苏州轨道交通网)이 쑤저우 S1선(S1线) 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했다. 이 공고에 따르면 2017년 7월 31일 착공해 2022년 12월 31일이 준공 예정이다.

S1선은 이팅루(夷亭路)에서 시작해 화차오역(花桥站)까지 동서로 연결되어 있고 쿤산(昆山)의 중심지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연장 약 41km, 28개 역을 건설할 예정이며 환승역은 5개다.

이 중 화차오역이 상하이 지하철 11호선과의 환승역이다. 상하이 장쑤루(江苏路)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약 2시간이면 쑤저우에 도착한다.

개통되면 가격은 어느정도 일까?

상관신문 기자가 직접 상하이 장쑤루에서 쑤저우 S1선 종점까지의 지하철 운임을 계산한 결과 상하이 지하철 운임 7위안, 쑤저우 지하철 운임 약 8위안으로 총 15위안(25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보다 느려도 줄서서 표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집 근처 가까운 지하철 역에서 출발해 쑤저우 시내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하철 여행족'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60%
10대 0%
20대 0%
30대 40%
40대 2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40%
10대 0%
20대 20%
30대 2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배우 이영하가 선우은숙과 이혼 후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서는 배우 이영하가 출연했다. 그는 이날 방송을 통해 배우 이필모와 최대철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피부, 다이어트 비결?" 고현정, 돼지고기 끊고 물세안 비법 공개

"피부, 다이어트 비결?" 고현정, 돼지고기 끊고 물세안 비법 공개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화제를 모았던 배우 '고현정'이 자신의 일상을 소개한 '브이로그'를 공개했다. 지난 14일 고현정의 유튜브 채널 '고현정'에서는 '고현정 브이로그 1'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에서 고현정은 한 브랜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

"어깨에 18cm 문신" 율희, 거침없는 타투 셀카 공개 '여유로운 일상'

"어깨에 18cm 문신" 율희, 거침없는 타투 셀카 공개 '여유로운 일상'

사진=나남뉴스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이혼 후 여유로운 일상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율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람쥐 이모티콘과 함께 성시경 콘서트를 찾는 등 일상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율희는 끈나시 형태의 의상을 입고 캐주

2024년 연변주 및 연길시 재해방지감소 선전활동 가동

2024년 연변주 및 연길시 재해방지감소 선전활동 가동

5월 11일, 2024년 연변주 및 연길시 ‘전국 재해방지감소의 날’선전주간 가동식이 연길시 종합재해감소주제유원에서 있었다. 올해 5월 12일은 우리 나라의 제16번째 전국 재해방지감소의 날이며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재해방지감소 선전주간이다. 올해의 주제는 ‘모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