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당 2만5000원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달 22∼31일 안산시 일대에서 유흥업소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노래방과 유흥주점에서 접대 도우미로 일한 중국인 여성 19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11명은 한국으로 유학을 오거나 어학연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유학생들은 시간 당 2만5000원의 수당 중 7000원의 수수료를 보도방 업주에게 주고 나머지 1만8000원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사무소는 적발된 중국 유학생들의 유학 자격을 최소하고 전원 강제 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또 보도방, 유흥업소 업주들을 경찰에 인계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